4분간 몸 흔들다 돌변… 복지사 폭행한 장애인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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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몸 흔들다 돌변… 복지사 폭행한 장애인 '무죄' 이유는

법원이 지능지수 45 이하의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인식능력과 행위 통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B씨를 손바닥으로 때려 쓰러뜨려 뇌진탕과 어깨·무릎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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