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은 30억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대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함구령으로 보기는 어렵다.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이미 정 대표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여당 의원들께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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