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B씨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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