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혜택 끝?…건보료 경감제도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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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혜택 끝?…건보료 경감제도 대수술 예고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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