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과태료" 집값 속였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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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과태료" 집값 속였다 딱 걸렸다

단독·다가구 주택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와 실제 매매거래 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짓신고했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물게됐다.

아파트를 실제 매매거래 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 역시 서울시로부터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았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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