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온라인에 동료의 신상을 유포할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과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령안은 이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에서 파생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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