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수석, 방송법 통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과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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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수석, 방송법 통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과제 풀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법 관련 논평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KBS 이사를 국회(6명·여당 4명, 야당 2명),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해 뽑게 될 경우, 현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 변호사니까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걸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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