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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