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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