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남은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