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스탠스(입장)"라며 "저희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원안을 수용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절충안을 제시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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