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와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이달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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