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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