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단위=억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투자원금’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보고됐다.
홍콩 H지수 과징금 기준에 대해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며 금융위 의사 결정도 이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법의 ‘수입’을 홍콩H지수 ELS 판매금액으로 볼 것인지, 은행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수료로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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