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6일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가족관계 등록 서류 발급 중 정당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폭언·폭행, 위험물 소지 등의 특이 민원인에 대해 민원실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사전 고지 후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장치 녹음·녹화 ▲청원경찰 및 비상벨 호출(112상황실 연계)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협조 퇴거 조치 이행 등의 절차를 실제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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