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한 방송법 통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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