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가 재력가 남매 행세하며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닌 남매로 행세하며 가족이 서울과 광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인 것처럼 A씨를 속였고 결혼하자고 꼬드겼다.
특히 남성은 "나중에 결혼할 때 혼수가 필요할 텐데 매일 3만원씩 주면 17만원을 보태 20만원으로 만들어놓겠다"며 "모은 돈은 나중에 혼수 비용으로 모두 돌려줄 테니 네가 혼수를 해오는 것으로 누나에게 얘기하면 예뻐해 줄 것이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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