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0.00025% 보유해도 대주주?…표현부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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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0.00025% 보유해도 대주주?…표현부터 잘못됐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하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대주주냐?’하고 나오잖나.

표현이 잘못됐고 접근방식이 매우 서툴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처럼 세제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표현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입해보면 주식 10억원을 보유해도 시가총액의 0.000256%에 불과해 대주주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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