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과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개발·활용 단계를 △목적 설정 △전략 수립 △학습 및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목적 설정' 단계에서는 AI 개발 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종류와 출처에 따라 적법한 수집·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