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