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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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 회사 10개를 자료에서 누락했다.

농심(004370)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2년부터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기업집단이지만, 처음부터 외삼촌 일가 회사와 그 임원 회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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