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도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호기용 무선리모컨을 배부했으나 지급률이 약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도보와 1m 이상 떨어진 화단 속에 설치돼 있었고, 화단 앞을 벤치가 가로막아 시각장애인을 물론 일반 시민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근 연동사거리 교차로에서도 화단 속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3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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