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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