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달 내 5회 이상 적발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이 구역에는 노후 경유차 5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등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사이트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주 다니는 도로가 단속 구역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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