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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