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한국에서 근무하는 튀르키예 외교관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지난 3일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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