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기존 성인 고객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통장을 시작으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보호자를 통해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아이통장', '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 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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