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만 규율하고 있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예방에서 사실상 방치돼 왔고, 조정 절차 역시 활용할 수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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