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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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운영

광명소방서가 비상구를 막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는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광명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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