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내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