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료급여 비례 본인부담제(정률제)와 본인부담 차등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차등제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건강 상태·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해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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