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신도시 고정형 CCTV 주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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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신도시 고정형 CCTV 주민 불편 최소화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황색복선)의 단속 기준 시간을 기존 각 5분(황색복선), 20분(황색실선)에서 20분으로 일원화했다고 6일 밝혔다.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 시간은 기존 20시에서 19시로 1시간 앞당겨졌으며, 황색복선 구간에도 황색단선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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