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열질환과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해 5대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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