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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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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