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했다.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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