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39개사를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총수)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및 임원 회사 29개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이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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