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사업’ 건축공사에서 관급자재 비율이 과도하게 책정,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역시 공사의 분할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종을 분리할 경우에도 품질·안전·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사업은, 설계업체가 자재를 다 설치해 놓으면 건설사는 현장에서 실리콘만 쏘게 되는 꼴”이라며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사후관리 책임은 설계업체에 있는 것인가, 건설사에 있는 것인가 불분명해진다”고 꼬집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