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가 까다롭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채해병 순직과 관련해 군최고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뉴스1) 그 이유로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