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모두 9개로 늘어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홈페이지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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