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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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배터리·전자기기기판 재활용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가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PCB에 맞는 분류를 신설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PCB 활용 핵심광물 추출에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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