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사진=농심)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 회장의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3년 총 39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이 사건 관련 회사가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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