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폭력배 검거에 나선 경찰을 따돌리고 그의 도피를 도운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 C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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