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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