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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