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