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평균 250억까지 비과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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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평균 250억까지 비과세한 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해,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어치를 보유한다 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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