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년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 개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만㎡ 미만(수도권은 300만㎡ 이하)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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