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청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 19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낮췄다.
주택 수리비(최대 500만 원), 임차료(월 20만 원, 최대 1년), 건축설계비(최대 200만 원)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친 실질적 혜택으로 귀향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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