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렌터카 전손처리와 관련해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캐피탈은 사고 발생 후 차량이 수리되지 않을 정도의 폐차 수준에 이르렀기에 전손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A씨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현대캐피탈이 일방적으로 전손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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