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제명 조치 발언은 이 의원이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계할 수가 없는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판단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해 국회의원 신분이 상실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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